환경처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현장과 지하철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공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이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30일 환경처에 의하면 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건설현장들이 먼지발생방지를 위한 자체대책을 소홀히할 뿐만아니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제대로 단속지않아 건설현장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건설현장주변에 이동공해 측정차량을 동원해 먼지오염도를 조사,먼지를 대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지자체공원들이 상주,감시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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