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오늘·동의대 내일등약국의 한약처방·조제를 허용한 약사법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며 수업거부에 들어간 전국 9개대 한의대생 3천여명이 이번주부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유급 사태를 맞게된다.
경희대와 경산대는 31일 중 수업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름방학 동안 보충수업을 하더라도 학기당 16주의 법정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전원 유급된다.
또 경원대·동의대는 6월1일,원광대는 2일,대전대·동국대·전주우석대는 8일 상지대는 9일까지 각각 수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모두 유급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한의과 대학 학장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약사법시행규칙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보사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