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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시대 「개악」조항 정비/가닥 잡히는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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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시대 「개악」조항 정비/가닥 잡히는 노동법 개정

입력
199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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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종류 단순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공무원 단결권·산발노조는 불용할듯정부가 마련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사·공익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 서울시립대 교수)에 시안 개정작업을 맡겨오는 6월말께 시안을 제출토록 했었다.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만들어졌거나 「개악」된 조항들을 대폭 정비,민주화된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새정부의 의지에 따라 작업이 착수돼 그동안 개정방향에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대상 법률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 등 5개이며 노사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주요 쟁점사항은 줄잡아 20여가지에 이른다.

현재까지 나타난 주요 쟁점사항의 개정방향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 ▲통상임금의 범위확대 ▲시간제 근로규정 명문화 ▲해고예고기간 연장 및 정리해고수당 신설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란 현행 주 44시간으로 돼있는 법정근로시간을 넘지않은 범위안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측이 토요일 격주 휴무제나 작업집중일의 초과근로를 위해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온 사항이다. 노동부는 토요일 상오 4시간동안의 작업을 위해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고 시설가동을 해야 하는 노사 양측의 불편·낭비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용자측이 초과근로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보완장치를 강구중이다.

노동부는 또 시간제 근로규정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주부·퇴직자 등 유휴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현행 법정근로시간의 3분의 2인 주당 「30시간 이하」를 일하는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규정,근로기준법상의 임금·휴가 등 근로조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연월차 휴가의 축소는 근로조건 개선추세에 역행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해고예고기간 연장 및 해고수당 신설 등은 기업부담 과중과 95년부터 시행될 고용보험제와 다소 중복돼 개정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확대도 우선 기업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당의 종류를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이므로 노동계의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단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은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이들 법은 지난 89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정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개정벌률안 자체가 폐기된 전례가 있어 쟁점사항이 많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있던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및 제3자 개입금지,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활동 금지규정 등은 이번 법개정에서 철폐·삭제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복수노조 금지조항도 현재 노동조합법(제3조 5호)상의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단위노조에만 국한하고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노동장관은 지난 4일 노동정책토론회에서 『정치활동 금지규정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밝힌바 있고 복수노조에 대해서도 『과도기적인 진통은 예상되나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성숙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복수노조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쟁의행위를 사업장안에서 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시설 점거와 업무방해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사업장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과거 정부가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온데다 이 조항이 철폐돼도 외부세력의 분규개입시 사용자는 업무방해 혐의로,노조측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 있어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행 노동조합법상 조합비의 상한선을 임금의 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제24조)도 삭제,노조운영의 자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체계의 산별체계로의 전환은 법률에 의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며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도 현재의 공무원 체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 개정대상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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