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법처리 면죄부” 의혹 눈길/이원조의원 의원직사퇴 정가반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법처리 면죄부” 의혹 눈길/이원조의원 의원직사퇴 정가반응

입력
1993.05.30 00:00
0 0

◎「강제귀국 조치」 사실상 힘든상황/민자,향후처리는 “이젠 검찰 몫”이원조의원이 예상했던대로 의원직을 사퇴,일본에서의 도피성 장기체류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민자당도 탈당,정계를 완전 은퇴했다.

이 의원에 관한 남은 관심은 이제 강제귀국 여부와 사법처리 가능성이다.

이 의원은 이날 사퇴서와 탈당계가 즉각 수리됨으로써 「자연인 이원조」로 돌아가게 됐다. 때문에 그동안 당안팎의 논란을 빚어온 당차원의 조치문제는 일거에 해결됐다는게 민자당측의 시각이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이 의원이 스스로 신변을 정리함으로써 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이 의원의 전격적인 입장정리가 보다 첨예한 관심사인 이 의원 사법처리 향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지 않다는데 야권 등 정가일부에서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함께 이 의원의 출국을 둘러싼 「도피 방조설」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원직 자진 사퇴 등의 대가로 구속 등 사법처리를 면해주는 여권 핵심부의 배려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시각이다. 이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 및 사법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이 의원의 여권 무효화에 의한 강제귀국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으며 설사 이 조치가 취해져도 이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버릴 경우 다른 방도가 없다.

이 의원은 이미 출국전부터 자신의 비리연루설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이제 정치를 그만두어야 겠다』며 의원직 사퇴의사를 주변 인사들에게 여러차례 표명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 의원은 병실확보가 어려운 일본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직행해 그의 출국준비가 치밀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 사태를 관망했으나 김종인의원이 구속되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것 같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때 이 의원의 출국­의원직 사퇴 및 탈당계 제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여권핵심부와 이 의원 사이의 사전 교감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물론 펄쩍 뛰고있다. 민자당측은 『어차피 강제귀국 등의 문제는 사정당국의 소관사항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 의원 구속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건의 경우 일단 「소나기」만 피하면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없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의원 문제의 본질이라는 분석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5공비리 연루혐의로 검찰수사 대상이었던 「5공실세」 권정달 전 민정당 사무총장도 수년간의 장기외유로 결국 사법처리를 면했었다.

다만 이 의원의 경우는 검찰이 혐의내용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공소시효 만료이전에 권 전 총장처럼 쉽사리 귀국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카드로 여권 핵심부로 부터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견해가 상당하다.

이 의원은 여권핵심부와의 사전 교감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적 처리 회피라는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됐다. 이 의원은 출국하기 전에 『의원직 등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으나 제발 사법처리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원 문제가 또다시 사정의 형평성 공방을 야기할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유성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