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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재벌 내부거래 실사/공정위/내일부터 22개 계열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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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재벌 내부거래 실사/공정위/내일부터 22개 계열사 대상

입력
199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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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우·동국 1차조사/부정드러나면 고발·국세청 통보재벌그룹을 대상으로 한 「기업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금년도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조사 대상 재벌로 현대 삼성 대우 선경 금호 동국제강 효성 미원 등 8개 그룹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기업은 이들 8개 그룹에 소속된 22개 계열사이고 조사기간은 오는 31일부터 7월10일까지 41일간이다.

공정위는 3차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인데 1차로 31일부터 조사를 받게될 재벌그룹은 삼성(삼성전자 제일제당) 대우(대우자동차 대우기전공업 오리온전기) 동국제강(동국제강 동국산업 한국철강) 등 3개 그룹 8개 계열사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사정개혁과 관련,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조사는 기업내부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나 일부 재벌들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주는데 사용하는 등 기업이익을 불법유출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거래 조사가 「기업사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공정위의 중점조사 내용은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가격차별행위 ▲계열사에 대한 부당 염가판매 및 부당고가판매 ▲거래강제행위 ▲판매강제행위 ▲다른 거래를 조건으로 한 구속조건부거래 등이다. 문병학 조사국장은 『91년 1월부터 92년 6월말까지의 계열사간 거래 가운데 거래액이 5억원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외형(매출액)과 이익 등을 부당하게 축소시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가격차별에 의해 손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가 해당 재벌계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대 재벌그룹 5백89개 계열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토대로 ▲자산규모에 비해 계열회사수가 많고 ▲내부거래와 내부지분 비율이 높으며 ▲서면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이 많은 그룹을 금년도 실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면조사에 의한 30대 재벌의 평균 내부거래비율은 매입액 기준이 21.0%,매출액 기준이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비자금 조성수단으로 악용/「기업사정」 신호탄될까 관심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다소 생소한 「재벌계열사간의 내부거래」가 사정의 도마위에 올랐다. 내부거래란 쉽게 말해 재벌그룹내에서 계열사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룹사옥을 지으면서 자기계열의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것도 내부거래다. 문제는 적지 않은 재벌들이 내부거래를 통한 가격조작으로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물품이라도 계열사에는 1만원에 팔고 비계열사에는 1만3천원에 판다든지,계열사에만 정상가격보다 부당하게 높거나 또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그 차액을 불법유출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들이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꾀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이러한 내부거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거래가 비자금 조성수단 등으로 악용될 경우 해당그룹은 물론이고 국민 경제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암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번의 내부거래조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본격적인 「기업사정」의 신호탄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내부거래에 의한 가격조작은 세금탈루를 수반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관련그룹의 최고경영자가 무더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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