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지금까지 북방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통상교류때 의무적으로 받아온 관계부처의 사업타당성 검토나 투자심사 및 인가 등 각종 관련규제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 등 구 소련연방국가나 베트남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를 일반 국가수준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행정쇄신위원회 건의에 따라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범위를 넓히고 민간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개정,외무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가 빠른 시일내 후속 세부지침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또 중국여행에 대한 자유화문제는 양국간 교류협력 추이 등 대내외 여건을 주시,가급적 빨리 재검토할 방침이나 우선 허가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단축을 통해 국민불편을 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이 러시아 중국 등 북방 사회주의국가에 자원개발 투자진출 등 각종 협력사업을 벌일 경우 반드시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나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투자규모가 5백만달러 이상일 때는 주무부처의 예비검토를 받은뒤 다시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북방국가와 국교가 수립되고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데다 교류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관련규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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