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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사 개선 문답풀이

입력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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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대주·주택외 재산취득에/남녀차별없이 종전규정 적용­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자금출처 조사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돈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조사다. 만약 아파트 구입자금의 일부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15∼60%에 달하는 무거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상은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금융기관 대출금 ▲자기재산의 대여대가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등이다.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모든 주택구입자에 대해 완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30세 미만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샀을 때만 자금출처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다만 25세 미만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택구입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때만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했으나 이 규정을 없앴다. 25세 미만도 30세 미만에 포함시켜 동일하게 취급키로 한 것이다. 25세 미만 세대주의 자금 출처조사 기준이 사실상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완화하지 않고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나이가 많은 독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접을 받게 된 셈이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남자의 경우 40세 이상은 2억원 이상,30대는 1억원 이상,30세 미만은 5천만원 이상 등이다. 비세대주 여자는 종전의 경우 조사기준이 나이에 관계없이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이 없어져 남자기준을 같이 적용받게 된다.

­주택이외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의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토지 골프장 회원권 개업자금 체비지분양 등 주택이외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종전과 같다. 다만 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던 조항이 폐기됐을 뿐이다. 국세청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자금출처 조사상의 남녀차별을 완전히 없앤다.

­주택을 이달에 구입하여 다음달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조치를 주택취득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신고기한은 주택을 취득한 달의 다음달말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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