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세대주·주택외 재산취득에/남녀차별없이 종전규정 적용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자금출처 조사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돈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조사다. 만약 아파트 구입자금의 일부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15∼60%에 달하는 무거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상은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금융기관 대출금 ▲자기재산의 대여대가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등이다.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모든 주택구입자에 대해 완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30세 미만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샀을 때만 자금출처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다만 25세 미만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택구입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때만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했으나 이 규정을 없앴다. 25세 미만도 30세 미만에 포함시켜 동일하게 취급키로 한 것이다. 25세 미만 세대주의 자금 출처조사 기준이 사실상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완화하지 않고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나이가 많은 독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접을 받게 된 셈이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남자의 경우 40세 이상은 2억원 이상,30대는 1억원 이상,30세 미만은 5천만원 이상 등이다. 비세대주 여자는 종전의 경우 조사기준이 나이에 관계없이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이 없어져 남자기준을 같이 적용받게 된다.
주택이외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의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토지 골프장 회원권 개업자금 체비지분양 등 주택이외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종전과 같다. 다만 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던 조항이 폐기됐을 뿐이다. 국세청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자금출처 조사상의 남녀차별을 완전히 없앤다.
주택을 이달에 구입하여 다음달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조치를 주택취득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신고기한은 주택을 취득한 달의 다음달말이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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