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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도처리 기준/한은,연 4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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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도처리 기준/한은,연 4회로 완화

입력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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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업부도 기준을 크게 완화,지금까지 기업들이 1차 부도를 1년 이내에 3번 낼 경우 은행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최종 부도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4번 낼 경우 최종 부도처리하도록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완화된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한은은 기업경영 전망이 나쁘지 않은데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일부나마 구제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차 부도를 3번 내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된 업체는 전체 부도기업의 20% 가량인 3천여개에 달했다.

기업들이 어음 등 자금결제일에 입금을 하지 못하면 1차 부도가 되는데 그 다음날 입금하면 일단 최종부도는 피할 수 있지만 1년 이내에 이같은 1차 부도가 3번나면 최종 부도처리돼 왔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1차 부도 3번까지는 봐 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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