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하오(한국시간 29일 상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실시 6원칙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발표한다고 교도(공동)통신이 뉴욕발로 보도했다.교도통신이 28일 입수한 성명 초안은 안보리가 유엔 군사요원에게 무력행사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명기하고 PKO 부대의 예방배치를 인정하고 있다.
성명안은 PKO의 실시원칙으로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지지 ▲결정을 준수치 않은 세력에 대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한 ▲유엔 군사요원이 임무 수행상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안보리의 권리 및 동요원이 자위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 등 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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