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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자금추적 완화/40세이상 4억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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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자금추적 완화/40세이상 4억까지 면제

입력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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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비세대주는 1억 미만국세청은 오는 6월1일부터 40세 이상 세대주가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30대 세대주가 집을 살 때의 자금출처조사 기준도 현행 1억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세무조사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등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주거목적의 주택취득 등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가급적 안하는 대신 투기 및 증여혐의가 있을 때에는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전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은 이에따라 세대주의 경우 40세 이상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30∼40세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30세 미만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또 현재는 30세 이상 비세대주의 경우 남녀 성별에 따라 조사대상에 차등을 두고 있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추세에 맞춰 성별차등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세 이상의 여성이 1억원 미만(40세 이상은 2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3년간 소득 및 1년간 부동산 양도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자력취득으로 인정,조사를 유보키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서민들이 주택구입시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사 제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최근 3년간 사후관리된 사람중 사후관리 건수와 규모 등을 매년 검토하여 투기 및 상속·증여 혐의가 있을 경우엔 가족을 포함해 그동안 조사유보된 부동산 등을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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