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부는 28일 산림보존지구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11억여원을 챙긴 국방부 인사국 인사기획과장 김창희대령(46·육사 27기)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군수사당국에 의하면 김 대령은 모사단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90년 3월 절대보존림으로 지정돼 있는 강원 평창군 도암면 일대 임야 3만여평을 1억5천여만원에 사들인뒤 브로커 민모씨와 짜고 이 임야를 보존림에서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민간인 이모씨 등 3명에게 13억여원에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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