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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상속 규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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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상속 규제/당정

입력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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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를 점차 축소하고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당정은 이들 부재지주의 상속농지를 정부가 매입,영농의사가 뚜렷한 영농후계자나 전업농 희망자에게 장기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지관리진흥기금」을 신설,정부의 농지매입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농지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임차농지 비율이 37.2%로 일본 9.4%,대만 4%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임차농지를 축소하고 전업농을 육성하지 않는한 살기좋은 농촌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 대만 등 각 나라가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재지주의 농지보유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농촌의 피폐현상 및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재지주의 농지상속 등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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