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에서 하도급비리 개선안으로 제시한 부대계약제와 관련,『현행 하도급 방식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부실방지책」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부대입찰제의 의무화를 통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27일 정부에 촉구했다.협회 한종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찰 전문업체의 공사견적을 토대로 원·하도급업체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부대입찰제 실시를 당초 약속대로 의무화해 대기업이 임의대로 하청내역과 업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만약 부대입찰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전국 1만3천개 전문업체들은 건설면허를 반납,사실상의 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