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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원 구속수감/안행장에 2억여 수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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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원 구속수감/안행장에 2억여 수뢰 확인

입력
199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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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동화은행장(67)의 거액 불법대출 및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는 27일 민자당 김종인의원(53·전국구)을 철야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안 행장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모두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했다.검찰에 의하면 김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91년 12월 청와대로 찾아온 안 행장으로부터 『은행장에 연임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92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아 개인연구소 개업비용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외에도 92년 3월 이후 떡값 등 명목으로 4천만원 가량를 더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당시 청와대를 떠난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않아 혐의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시대상황에선 어쩔수 없었으며 나는 6공 인물중 가장 깨끗한 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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