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차용형식 받은 돈 뇌물인정”판례/안준 이자액수따라 특가법뇌물죄 갈려사법처리 대상인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52)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이번 사건에서의 법률적 쟁점은 정덕일씨가 이씨에게 준 돈의 성격과 적용법조 등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씨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식이야 어쨌건 액수가 5억4천여만원으로 거액인데가 이자도 한푼 갚지않은 점에서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적다.
검찰은 지금까지 예금계좌 추적과 정덕일씨의 진술 등을 통해 이 고검장이 88년 3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빌려 조성일씨(46·운수업) 명의로 서울 서초동의 호화빌라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이씨 주장대로 정덕일씨와 이씨의 관계가 단순한 채권·채무자 관계 혹은 그 중간소개인의 관계라면 민사적 다툼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씨는 처음 1억원을 빌릴 당시 차용증조차 써주지 않았고 돈을 빌려간 후 원금은 물론 이자도 한푼 갚지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돈으로 구입한 빌라의 명의자인 조씨도 실제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남으로써 이씨가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확신하고 있다.
설사 빌렸다 하더라도 검찰의 뇌물사건 처리선례와 법원판례는 공무원이 차용형식으로 받은 돈을 뇌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씨가 받은 돈의 성격.
당시 이씨가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뇌물인지 아닌지 가려진다.
대검의 한 수사관계자는 『정덕일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모로 잘 봐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88년 당시 이 전 고검장은 지금 강력부의 전신으로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는 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할 때였다』고 강조함으로써 이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그 돈이 뇌물일지라도 단순히 형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1천만원 이상 5첨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이씨는 받은 액수가 무려 5억원이 넘긴 하지만 서로 채권·채무관계였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곧 바로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을것 같다.
이럴 경우라도 이자조차 한푼 갚지 않았다면 그 이자부분 만큼은 뇌물로 통상 인정된다. 현행법정 최고이자가 연 2할5푼이므로 정덕일씨와 언제까지 어떤조건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특가법 또는 뇌물죄로 달라질 수도 있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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