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신경제 개혁안 확정/농산물 종량·종가 혼합적용/감면제 점진 축소·폐지정부는 27일 그동안 관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져온 골프용품 스키용품 비디오카메라 등 사치품과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상품에 대해 95년부터 관세율을 거꾸로 50% 가량(세액 기준) 인상키로 했다. 또 95년부터는 전자자료교환방식(EDI)을 도입,일체의 서류가 필요없는 「서류없는 통관체제」를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제 5개년계획 관세부문 개혁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량에 의해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를 현행 종가세에 혼합한 복합관세제를 95년부터 운용,저가수입농산물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감면액이 3천9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진 관세감면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치성 소비재와 노동집약상품의 관세율 인상으로 이들 상품의 관세율은 평균 10%선에서 15%선으로 5%포인트 인상되며 수입이 크게 늘어난 냉동기계 악기 녹음녹화물 음향기기 직물류 등 수입급증 품목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율이 조정된다. 정부는 또 장기간의 관세율 인하예시가 UR협상 등에 불리하다고 보고 앞으로 관세 인하예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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