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판정 불량 23%나/부유·지도층인사 자제 보충역·면제많아/광범한 비리불구 적발자 적어 축소의혹군특명검열단의 병무행정 감사결과는 소집·입영·배치 등 전단계에 걸쳐 고질적인 병무부조리가 아직도 만연해 있음을 알게 해준다.
구체적 비위사실 적발 사례는 미미하지만 표본추출을 통한 병무부조리 확인은 국민들의 병무행정 불신이 지나친게 아니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특검단이 신체검사과정의 부조리확인을 위해 현역사병과 방위병 2백57명을 정밀재신검한 결과 23.7%인 61명이 판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병 판정기준인 3,4급을 받은 1백63명중에서 재신검결과 현역기준인 1,2급자로 밝혀진 인원은 17명이었다. 또 3,4급판정을 받은 군의후보생 94명중 44명도 재신검에서 1,2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과의 경우 56명을 재신검했으나 최초 신검과 동일한 상태가 21명(37.5%)에 불과했고 1∼2년후 시력이 악화된 대상자가 35명으로 62.5%가 판정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신분자제의 병역의무 실태조사에서는 사회지도층인사 자제가 보충역이나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전체 국민평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일고있다.
압구정동과 서초동에 거주하는 저명인사와 부유층자제 1백28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역은 56명(44%)으로 전체평균 55%보다 크게 낮은 반면 보충역은 55명(43%)으로 전체평균 27%보다 16포인트 높았다.
특검단은 신체검사 기준설정이 평균 2년단위로 바뀌고 재검·입영신검을 할때 연령에 따라 4개 신검규정이 적용돼 불신이 가중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신장·체중에 의한 방위소집 및 면제자가 상당수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방위소집자인 3급의 경우 4만2천8백33명중 신장·체중 결함자가 46%인 1만9천7백16명이었으며 4급은 2만7천5백77명중 1만9백15명(40%),5급은 2만9천53명중 8천8백58명(31%)으로 나타났다. 또 징병검사에 합격했다가 입영신검에서 체중초과로 면제된 사람이 4백85명이나 됐다.
병역잉여자원이 지나치게 많아 장기대기로 인한 소집면제자가 병역의무대상자의 18% 수준인 매년 3만명이 되는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병역의무형태별 복무기간의 차이도 심해 현역입영자의 불만이 많은 것의로 드러났다.
현제도상 현역은 26∼30개월,방위병 18개월,특례보충역 3∼5년,소집면제자는 소집훈련 1주 등으로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장기대기자에 대한 소집면제처리 역시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자원과다지역의 경우 고학력자 소집면제(고졸이상 7천8백65명)가 많고 군부대 인근지역은 중졸까지 입영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이밖에 동일지역인데도 고졸학력자를 각각 다르게 병역처분하는 사례가 많아 대구시의 경우 고졸4급 입영이 49명인데 비해 고졸3급소집면제자는 2백18명이었다.
이처럼 특검단감사결과 병무비리가 다수 적발됐는데도 실제 비위자로 적발된 장교는 영관 6명·하사관 2명·준사관 1명 등 9명에 불과해 축소·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에 의한 군조사의 한계를 알려주는 대목이다.<이충재기자>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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