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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넓고 고르게” 늘리기/신경제 계획 세제개혁에 담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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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넓고 고르게” 늘리기/신경제 계획 세제개혁에 담긴뜻

입력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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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급증대응 「특혜」 없애/부동산·금융등 징세그물 강화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에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22∼23% 수준으로 높이기로 함에 따라 5개년 계획의 마무리해인 97년이 되면 정상추세치보다도 8조원 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더 걷히게 된다. 지난 92년의 조세부담률이 19.4%였으므로 조세부담률을 일부러 끌어올리지 않고 자연적인 추세대로 둘 경우 97년엔 20.5% 가량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22.5%(22∼23%)로 끌어올리게 됨에 따라 97년의 경상 GNP(국민총생산) 전망치인 4백3조3천억원의 2%인 8조원 가량이 추가로 더 걷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세부담 증가에 대해 재무부는 모든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분야 종사자의 세금이 주로 많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내온 근로소득자와 성실 납세기업인 등은 세율인하로 인해 소득증가폭에 비해서는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여지까지도 있다는 것.

세제개혁에 의한 세금추가 부담자는 이른바 「5인방」으로 그 대상이 좁혀져 있다. 지금까지 세제부실이나 세정미흡 등으로 정부의 징세그물망에서 상대적으로 빠져나와 있던 계층인 ▲부동산 과다보유자 ▲금융자산가 ▲비과세 감면자 ▲고소득 전문직업인 ▲사치성 유흥업소 등이 신경제 5년동안 주로 세금공략을 받게 된다. 이를 가능케 해주는 안전장치가 금융실명제와 세무전산망이다. 이 두가지 안전장치에 의해 1백%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국민들의 자산거래 및 보유상황이 노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하에 숨어있던 5인방의 세원이 실제 그대로 포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무부는 이번 세제개혁의 목표를 『넓고 고르게』로 제시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부문이 없도록 두루 대상을 넓히고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특혜계층을 없앤다는 원칙이다.

그러면 5인방으로부터 세금을 정상적으로 더 거둬내는 구체적 수단은 무엇인가.

첫째,부동산 과다보유자의 경우엔 부동산세제가 더욱 현실화되고 강화된다. 특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종토세는 96년부터 토지과표에 공시지가가 적용돼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부담이 2∼3배로 늘어난다. 재산세는 95년부터 세대별로 전환돼 다주택 보유자들은 누진과세에 의해 역시 세부담이 2∼3배 증가한다.

둘째,고액 금융자산가들은 금융실명제에 의해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현재 20%(주민세 제외)씩 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나 종합과세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50%이므로 이를 일부 낮추더라도 세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더구나 국세청은 30대 재벌그룹의 친인척,업종별 고소득자,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를 모두 전산입력한후 특별관리하게 된다. 금융자산의 상속·증여도 지금만큼 쉽게 이뤄지지 못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9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실명제의 첫 단계인 금융거래 실명화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도입될게 확실하다.

셋째,개인과 기업을 가릴 것 없이 비과세 감면자도 대폭 축소된다. 특히 지난해 2조4천1백86억원에 달했던 조세감면액중에서 30% 수준을 웃도는 8천억원 가량이 양도소득세 감면액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다. 양도세를 일절 안내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의 소유토지에 대해서도 50% 가량은 세금을 부과하고 50∼1백%의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도 줄어든다.

고소득 전문직업인과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도보다는 세무행정 차원에서 소득표준율의 인상 등으로 세부담을 늘린다.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의 납세문제는 이들의 수입관련 자료를 밀착관리,실수입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의 세제개혁과 비교해 이번 개혁의 또다른 특징은 구체적 추진일정을 미리 연도별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과 개혁폭은 실제로 추진될 때 조세반발에 의해 적지 않은 굴절과 왜곡을 겪게 마련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벌써부터 추진력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 상당부분 눈에 띈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안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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