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올부터 재형저축 5∼10% 과세/세제개편 부문별 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올부터 재형저축 5∼10% 과세/세제개편 부문별 내용

입력
1993.05.27 00:00
0 0

◎공공법인 세율 20%수준 올려/고액자산가 현황 96년 전산화/토지과표 매년 20%씩 인상/95년부터 세대별로 재산세/휘발유·차·담배세 상향조정앞으로 5년간 세제와 세정이 신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편된다. 실명제 도입을 전제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며 전국의 1천2백만 납세자가 모두 전산망에 의해 세무정보가 포착된다.

세무전산망은 정부의 행정전산망이나 은행의 금융전산망과도 연결돼 광역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실명제와 세무전산망이라는 두가지 기둥에 의해 탈세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부문별 개혁골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제◁

현재 4인가족 기준 5백50만원인 근로소득 면세점은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구보조비와 취재수당 등 특정직종의 급여 일부에 대해 주어지는 비과세감면 혜택은 점차 축소·폐지된다. 또 올해부터 현재 78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18종의 각종 세금우대저축중 재형저축 등 비과세저축은 5∼10%의 저율과세로 전환하고 5%의 저율과세 저축은 10% 안팎으로 세율을 올린다.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종합과세로 전환한다. 95년부터 3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증권시장의 회복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0.2%에서 0.5%로 올린후 97년께부터 주식양도 차익도 과세한다.

현재 5∼50%의 6단계로 돼있는 종합소득세율 중 최고세율을 95년부터 인하한다.

▷법인소득세제◁

공공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3억원이하 17%,협동조합법인은 모두 10%)을 올해부터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임시제도로 전환한다.

▷상속·증여세◁

올해부터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의결권배제 등을 통한 경영권 제한방안을 강구한다. 올해말까지 30대 재벌그룹의 친인척과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고액 자산가의 자산보유현황을 가족까지 포함해 수동으로 입력,자료화하고 96년부터는 완전 전산처리한다.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50∼1백% 감면,학교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의 소유토지에 대한 양도세 1백% 감면 등을 올해부터 50% 안팎으로 줄이는 등 각종 감면을 축소하도록 추진한다.

▷종토세◁

96년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토지과표를 매년 20%씩 인상한다. 실제 세금부담은 현재의 2∼3배가 되도록 세율을 인하·조정한다.

▷재산세◁

현재 단위주택마다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를 95년부터 세대별로 전환,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중과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주택전산망을 94년말까지 완료한다. 다주택보유자는 지난해 5월말 현재 54만6천명으로 1백35만4천채를 갖고 있다. 부부나 미성년자 등 가구원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된다.

▷부가가치세◁

현재 3천6백만원인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올해중에 마련한다. 농협슈퍼·연쇄점 등 부가세 면세대상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개별소비세◁

현재 60%인 보석류에 대한 특소세를 올해부터 인하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1백50%인 맥주 위스키 브랜디 등에 대한 주세중 일부를 인하한다. 휘발류세도 인상하고 경유와 LPG의 세율도 휘발류와의 형평을 고려해 인상한다. 유류세율 변동은 물가문제를 고려해 시기를 조정한다.

▷담배소비세◁

현재 갑당 3백60원인 담배소비세를 94년부터 상향조정하고 종가세로의 전환도 검토한다.

▷자동차관련세제◁

현재 세율이 10%인 지프에 대한 특소세 등 일부 차종의 세율을 올해부터 인상한다. 보유단계에서의 자동차세도 자동차 보급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인상한다.

▷조세지원제도◁

지난해 2조4천1백86억원에 달한 조세감면액을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홍선근기자>

□연도별 세제개혁 추진내용

●93년

▲고액자산가 재산보유현황 자료작성완료 특별관리

▲공공사업용지 학교·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보유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50% 안팎으로 축소

▲연구보조비·취재수당 등 급여일부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세율 0%인 13개 비과세 세금우대 저축을 5∼10% 저율과세로 전환,세율 5%인 5개 저율과세저축은 세율을 10% 안팎으로 인상

▲3억원이하 공공법인 세율 17%를 20%로 인상

▲농협슈퍼·연쇄점에 대한 부가세 면세 단계축소

▲과세특례자의 일반사업자 전환시 세부담 급증없도록 보완조치 마련

▲보석류 특소세(60%) 인하추진

▲현재 1백50%인 일부 주류세율 인하추진

▲지프 등 일부차량 특소세 인상

▲자동차세 전반적 인상

▲조세감면 대폭축소

●94년

▲담배 소비세(현행 갑당 360원)인상 종가세 전환검토

●95년

▲일정액 이상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3년이상 정기 저축성 보험상품 이자과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50%를 인하

▲재산세 세대별 부과로 전환,다주택보유자 누진 중과

●96년

▲고액자산가 재산보유현황 전산화

▲종토세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

●97년

▲세무전산망 완료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