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방침정부는 현재 10개로 구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26일 확정했다.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의 도시지역과 공업지역을 「도시지역」 ▲취락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을 「준도시지역」 ▲경지지역중 비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를 「준농림지역」 ▲겅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개편키로 했다.
정부안대로 국토이용체계가 개편될 경우 전체국토 9백93만㏊중 도시지역은 1백36만3천㏊(13.7%),준도시지역은 17만9천㏊(1.8%),준농림지역은 2백61만2천㏊(26.3%),농림지역은 5백8만6천㏊(51.2%),자연환경보전지역은 69만㏊(7%)가 된다.
정부는 당초 10개 용도지역을 도시,준도시,준보전,보전 등 4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농림수산부 환경처 등의 반대로 절충끝에 토지관련부서 관계자 협의회에서 이같이 5개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도시,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개발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발가능 토지는 현행 전국토의 15.5%에서 41.8%로 2.7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개발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농지전용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해 빠르면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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