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 동화은행장의 불법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6일 민자당 김종인의원(53·전국구)을 소환,철야조사한 끝에 안 행장으로부터 행장연임 등과 관련,모두 2억4천5백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7일 김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검찰에 의하면 김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2월 동화은행 정기주주총회를 전후해 3차례에 안 행장으로부터 행장연임에 대한 청탁 및 사례금조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안 행장으로부터 3억원과 5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민자당 이원조의원(60)과 이용만 전 재무장관(60)이 당분간 귀국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27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중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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