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5일 식품위생법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부터 식품제조·가공공장의 시설허가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고추장 된장 순두부 초콜릿 등의 식품은 간단히 품목제조 신고만으로 생산할 수 있게하겠다고 밝혔다.보사부는 개정안에서 식품 제조·가공시설의 면적기준을 완전히 폐지,재정능력이 부족한 농어민 등이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쉽게 제조·가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신규업자들도 대거 참여,다양한 식품이 개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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