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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보복관세 도입/미 301조 대응… 가을까지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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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보복관세 도입/미 301조 대응… 가을까지 법제정

입력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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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전쟁 본격화 조짐【동경=연합】 일본 정부는 일본판 미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제재조항)라 할수있는 「보복관세 제도」를 도입,실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 정부가 통상법 301조의 발동을 통해 일본에 대한 무역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미일 무역관계에 심대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가을까지 외무성,대장성,통산성 공동으로 보복관세의 ▲과세기간은 일본이 불이익을 받고있는 기간 만큼으로 하고 ▲대상품목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품목의 동종으로 하며 ▲세율은 일본이 받고있는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담은 「관세 정률법」의 정령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또 현행 「관세정률법」도 개정,7조에 규정돼 있는 보복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해 GATT에 위반하는 조치를 모두 적용토록 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수입수량 제한 등 GATT에 명백히 위반하는 조치 ▲미 통상법 301조와 같이 GATT의 허가없이 발동하는 일방적인 제재조치 ▲덤핑관세의 자의적 과세 등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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