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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재산보전처분 결정/1조3천억 채무 동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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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재산보전처분 결정/1조3천억 채무 동결/서울지법

입력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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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빠르면 주내 인수가계약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25일 부실공사 및 노사분규로 경영난에 빠진 ㈜한양그룹 4개 계열사가 낸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로써 1조2천9백억원에 달하는 한양의 모든 채무는 동결돼 부도위기를 넘기게 됐다.

재판부는 재산보전 관리인으로 김한종 전 주택공사 사장을 선임,법원의 허가아래 한양의 경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한편 주공은 한양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재산보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인수실무작업에 착수,빠르면 금주내로 한양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인수 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주공은 가계약을 체결하는대로 현재 공사 진행중인 1만8천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우선적으로 공사를 재개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공은 상업은행과 가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양이 경영정상화될 때까지 상업은행측이 부채처리 및 운영자금 조달 등 경영전반에 관한 지원을 해주기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양은 모든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새주인을 찾기위한 인수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한양은 앞으로 2∼3개월간 법원 및 주공과 상업은행의 재산상태 실사를 거쳐 정식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동시에 주공에 인수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날 하오 한양 관련 5천여 하도급업체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10여개 거래은행 상무회의를 소집,이들 하도급업체가 할인해간 어음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고 만기전에는 환매요구를 하지말 것으로 당부했다.

◎해설/주공인수과정서 진통 불가피/경영 정상화로 연쇄도산 방지

(주)한양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한양의 새주인 모시기가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한양의 새주인으로 낙점된 주공은 금주내에 인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실사를 거쳐 빠르면 한달,늦어도 2∼3개월 이내에 정식 인수할 방침이다. 주공이 한양경영 전면에 나서면 정부기관이라는 신뢰로 연체된 중도금납입이 순조로워져 경영도 정상화되고 입주예정자와 하도급 업체들의 불안감도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납품중단 등으로 일부 공사가 차질을 빚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고 인수협상도 세부절차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양사태는 건설업체 연쇄도산 등의 파문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기업은 재벌급이라도 과감히 메스를 가한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확인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마무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6공 최대의 부실기업을 정부투자기관이 인수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부실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 것이나 정부가 당사자인 주공도 모르게 인수자를 선정,「통보」한 점 등은 옥의 티라는 지적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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