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현대의료기 사용·약사 임의조제 반대”/의협 성명발표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촉발된 한의사와 약사의 대립에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협까지 가세,이들 집단의 의료영역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의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보사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발전방안이 『한의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의료일원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권과 의료기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약사의 조제권도 의사의 처방 아래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현재 「약사의 한약조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외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약사의 임의조제 범위 등 의료영역 다툼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의학계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약사법 시행규칙이 약사에게 한약조제를 허용함으로써 한의사의 영역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집단시위와 성명전을 벌여왔다.
특히 전국 9개대 한의대생 4천여명은 개정약사법 시행규칙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수업을 집단거부,유급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맞서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한약조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잇따라 반박성명을 내왔다.
의료영역을 둘러싼 이같은 다툼은 각 집단이 업권 보호에서 비롯된 것이나 주무부처인 보사부의 의료정책 부재와 의료영역에 대한 애매한 태도가 문제의 조기해결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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