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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발행 곧 허용/건설부,법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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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발행 곧 허용/건설부,법개정추진

입력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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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건설공제조합이 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조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제조합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칠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금융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회사채에 준하는 조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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