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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총돌때 상해·옆문 강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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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총돌때 상해·옆문 강도등

입력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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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32개 추가/교통부 내년부터교통부는 25일 자동차의 성능시험 항목을 현재 6개에서 38개 항목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제작되는 차량에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동차성능시험은 연료소비율·가속성능·최고속도·제동능력·최소회전반경·경사로시험 등 6개 항목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충돌때 승객보호·옆문강도·급제동·머리지지대 강도·범퍼충격 흡수시험 등 38개로 늘어난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충돌사고때 운전자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시속 48·3㎞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켜 차내의 인체모형에 가해지는 머리와 흉부의 상해기준을 정했다.

또 충돌사고때 운전자나 승객이 차내에 설치된 장치와 부딪쳐 입는 상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내 내장재중 계기패널 의자등받이 팔걸이 및 햇볕가리개 등의 충격흡수성능 기준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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