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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시공 아파트·공사/2∼3개월후 재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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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시공 아파트·공사/2∼3개월후 재개 될듯

입력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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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의 재산보전 처분신청이 25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한양의 부도위기는 해소됐으나 한양이 시공중인 전국 1만8천가구의 아파트 및 공공공사 건설은 이날부터 전면 중단돼 입주 및 공기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주공 및 한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주공과 상업은행간의 인수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인수실무팀을 구성하고 자산재평가를 위한 공사현장의 실사작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최소한 2∼3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중에는 공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주공은 입주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양의 각종 사업중 아파트사업을 우선적으로 인수,현장실사가 끝나는 아파트현장부터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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