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24일 지난 88년 사기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백승권씨(62·사시1회)가 낸 변호사 재등록신청을 거부했다.변협은 『백씨가 형확정뒤 3년이 경과,재등록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등록을 허용할 경우 변호사의 품위를 또다시 손상시킬 것이 우려돼 자치권 행사차원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변호사의 품위손상 등 변호사 단체의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징계 규칙안을 확정,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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