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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천만원 이상 의사등/대사업자 지정 중점관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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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천만원 이상 의사등/대사업자 지정 중점관리/국세청

입력
199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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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일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연예인 광고모델 등의 자유직업 소득자를 대사업자로 지정,중점관리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들이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실사신고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탈루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에는 이밖에도 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도소매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및 5천만원 이상인 음식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학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또 국세청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세금이 신고대로 결정되는 서면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고소득이 부동산 취득규모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와 대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계속 추계신고한 사업자 등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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