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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작업 제도적 뒷받침/200여개 법령 정비/당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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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작업 제도적 뒷받침/200여개 법령 정비/당정 본격 추진

입력
199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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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4일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작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백여개 법령을 개혁차원에서 오는 정기국회 때까지 모두 정비키로 했다.당정은 이를 위해 6월초부터 해당법령 선정 및 법령 개정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와 당정 실무관계자 회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현재 각 정부 부처로부터 개정대상 법령의 목록과 법령별 문제점 및 개정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취합,빠르면 이달말까지 기초자료를 당측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작업을 통해 ▲반개혁적 법률 ▲법률체계상 상호 문제가 있는 법령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 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 등을 재검토,개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특히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률,사회개혁차원에서 근로기준법·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 5개 법률,각종 군관련 규제완화 및 민원해소를 위한 10여개의 군사관련 법률 등을 집중적으로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치를 담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시행령들도 행정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의 강삼재 제2조정실장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시작으로 민자당은 개혁의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2백여개 법령을 오는 정기국회 때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를 위해 늦어도 7월초까지는 법령 개정작업을 대부분 마무리지을 생각』이라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개정이 시급한 일부 법령은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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