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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국회와 노는 의정(사설)

입력
199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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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3일간의 임시국회를 끝낸 의원들은 느긋한 표정들이다. 비리조사에 전전긍긍하는 몇몇 의원들이야 더욱 초조하겠지만 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으니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그러니 이제부터는 좀 여유있게 의원외교도 떠나고 공사목적의 해외여행도 해보려는 의원들이 많은것 같다. 지역구에 내려가서 귀향활동도 물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보면 지금이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그처럼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만한 상황인가하고 스스로 자문해 봐야할 것이다. 현 시국은 태평성대의 평상시가 아니라 문민정부의 개혁 비상시기라는 시대인식을 갖고있다면 결코 느긋하게 안일에 젖어 있을수 없는 것이다.

개혁국회의 소임을 다하려면 국회가 언제나 열려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조치를 강건너 불보듯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잘된것은 기탄없이 입법화로 뒷받침 해주고 잘못되고 미흡한 것은 그때 그때 관계상위는 물론 본회의까지도 소집해서 지적 비판 추궁 시정하도록 해야한다.

개혁조치가 형평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집권세력의 보복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가. 개혁대상을 빠뜨리고 넘어가는 일은 없는가. 개혁이란 이름아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성을 잃고 여론재판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은 없는가. 문민정부라고 자부하면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것을 답습하고 있지나 않은가. 지나친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일은 없는가.

이런 여러가지의 문제들을 지난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점검했노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항상 「열려있는 국회」의 상태에서 감시 비판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문민정부라고 하더라도 개혁이란 이름으로 독선 독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개를 의무화시킨 법안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개혁입법 작업이 끝난것은 아니다. 그것은 윗물맑기 운동을 법제화시킨데 불과할 따름이다.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제도화하는 커다란 작업이 남아있다. 그 외에도 야당이 제기한 지방자치 실시와 안기부법 개정,보안법 개발문제 등 정치관계법안만 해도 손도 안댄게 많다. 특히 맑은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금부터 작업을 서둘러 금년안에 결론을 내야한다. 선거가 아직 멀었다고 해서 미루다보면 나중에 가서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흐르기 쉽다. 선거가 코앞에 임박해지면서 미리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협상을 거쳐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특위와 상위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쉬게 해서는 안된다. 평소에 꾸준히 활동을 해야한다.

그리고 차제에 의원외교를 과거의 틀에 따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의원의 해외활동이 「외유」로 불려지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회기중에 뚜렷한 목적도 없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조치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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