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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수사」싸고 진통/기초자료 부족… 구체계획 못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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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수사」싸고 진통/기초자료 부족… 구체계획 못세워

입력
199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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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만한 처리」 큰 부담/명예보호 위해 출장수사 가능성도검찰이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53·구속)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이건개 대전고검장 등 고검장급 간부 3명의 수사방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23일 현재 정씨 형제 비호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맡는다는 원칙만 세워놓은채 구체적 세부 수사계획에 대해서는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은 특히 현직 고검장에 대한 자체수사가 검찰사상 처음인데다 기초수사 자료마저 불충분해 고민중이다.

더구나 검찰내 비호세력 수사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시일내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감도 큰 부담이 되고있다.

소환방식과 조사장소 문제에 대해 검찰은 이 대전고검장 등 3명을 일단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방식을 강행할 때 소환 대상자들이 혐의사실 확인과 관계없이 신상이 언론에 공개돼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택하거나 수사검사를 조사대상자에게 보내 출장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소환 대상자들로부터 혐의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사법처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이 정씨형제 진술내용대로 자백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구체적 물증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건개 대전고검장의 경우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정씨 형제들의 진술과 예금계좌 추적을 통한 수뢰증거가 확보돼 있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어떤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뇌물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상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없을 경우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고검장외의 다른 검찰 간부들의 경우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실규명 차원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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