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이달말… 22% 불과/부처별 대응책 부심정부가 올해 임금교섭지침을 통해 임금인상률 및 교섭시기를 집중 지도키로 한 인금선도기업은 모두 4백82개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선도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하고 업종·지역별로 임금교섭의 파급효과가 큰 상시근로자 5백인 이상의 고임금 대기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액임금제 실시 및 임금인상률 5% 이내 억제방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업체 7백80개사를 선정,총액임금제를 이행치 않거나 인상률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노사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임금선도기업을 선정,정부의 소관부처별로 임금교섭을 집중지도키로 했다.
업종·형태별 임금선도기업의 수는 ▲정부투자·출연기관 75개 ▲30대 그룹 주력기업 30개 ▲금융·보험업 93개 ▲신문·방송업 13개 ▲시장지배적 사업자 1백1개 ▲사립대학 및 부속병원 43개 ▲종합병원 18개 ▲기타지역별 선도기업 1백9개 등이다. 이 가운데 30대 그룹 주력기업은 그룹계열사중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임금교섭의 영향력이 큰 그룹별 1개사씩으로 ▲삼성그룹의 삼성중공업 ▲현대그룹의 현대중공업 ▲대우그룹의 대우조선 ▲럭키금성그룹의 (주)럭키 ▲선경그룹의 (주)SKC ▲한진그룹의 (주)한진 ▲코오롱그룹의 코오롱건설 등이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임금교섭 지도지침에서 이들 임금선도기업에 대해 금융·보험업은 재무부,종합병원은 보사부,사립대학 및 부속병원은 교육부가 각각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금교섭을 5월말 이전에 타결짓도록 집중 지도키로 했으나 타결예정 시한을 1주일 앞둔 23일 현재 임금교섭이 마무리된 곳은 21.6%인 1백4개 업체에 불과하다.
특히 30대 그룹 주력기업 가운데 임금교섭이 끝난 곳은 코오롱건설(임금인상률 2.1%) 1개 사단 뿐이다. 노동부는 인금선도기업의 타결률이 이처럼 부진하자 부처별로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별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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