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은행감독원은 정부의 경제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재벌의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조치(5·8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30대 그룹의 계열기업이라도 여신관리 규정상 금지된 항목이외의 모든 부동산 신규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감독원은 그러나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돼 처분키로 한 부동산의 경우 해당 기업은 5·8조치의 해제에 관계없이 매각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5·8조치의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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