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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재산보전 금명 결정/어제 부도막아/하청사일부 자금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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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재산보전 금명 결정/어제 부도막아/하청사일부 자금회수 가능

입력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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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 결정이 빠르면 주초에 내려질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양은 이날 일단 부도위기를 넘겼으며 5천여 하도급업체들은 법원의 재산보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일부는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양의 법정관리 신청을 정식 접수한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는 이날 상오 한양 및 상업은행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한양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였다.

법원은 자료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현재로선 한양이 회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전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주초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업은행은 이날 만기도래한 한양의 어음 35억원어치를 전액 결제,일단 한양은 부도위기를 넘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재산보전결정이 내려져도 임금과 하도급업체의 물품대금 등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며 따라서 5천여 하도급 업체중 일부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천여 하도급업체가 한양에서 받을 돈은 어음 1천40억원,외상매입 1천50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리스사와 보험사가 은행 지급보증없이 한양에 신용대출해준 2천1백억원과 3백8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동결돼 이들 금융기관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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