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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가산혜택 확대/공무원 공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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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가산혜택 확대/공무원 공채때

입력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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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과학과·정보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인 우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총무처는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공개채용시 기계·전기·화공·농업·토목·건축 등 기술직 6개 분야에 대해서만 관련자격증 소지자에 가산점을 적용했던 것을 모든 기술직과 연구직(공업연구·환경연구직 등) 지도직(농촌지도·어촌지도직 등)의 48개 분야로 확대하고 가산점도 3∼5%(현행 2∼3%)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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