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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한양 추가대출한도 50억 그쳐/하도급업체 연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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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한양 추가대출한도 50억 그쳐/하도급업체 연쇄도산 우려

입력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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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지연 아파트공사 차질상업은행의 (주)한양에 대한 대출여력이 거의 바닥나 한양의 부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천여 하도급 업체의 연쇄도산과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상업은행 이용희이사는 21일 은행측이 지급보증한 견질어음 60억원(한외종금 50억원,하나은행 10억원)이 이날 만기도래해 전액 대지급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한양에 대해 추가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는 5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에 의해 상업은행은 한양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인 2천4백억원 가량을 대출해줄 수 있는 데 이미 2천3백50억원 정도가 대출나가 있어 추가여력이 5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이사는 당초 단자 등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금융기관 보유 견질어음 지급은 가능한 한 뒤로 미루고 하도급업체의 진성어음을 먼저 결제할 방침이었으나 견질어음 지급요청이 들어와 할 수 없이 결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도여유분인 50억원을 넘어 진성어음 교환이 돌아오면 부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도급 업체가 한양에서 받을 돈은 진성어음 1천억원,외상대금 1천억원 등 모두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양의 하도급 업체들은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손을 놓고 연일 국회 상업은행 등지에서 시위를 벌여 공사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중인 한양아파트는 12개 지역에 1만7천9백여 가구인데 건자재 납품이 지연되고 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연체(2천억원 추정) 등으로 공사진척이 극히 부진한 상태다.

한편 건설부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인수자인 주공을 통해 당초 예정대로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입주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분양금의 19%까지)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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