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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대신 사회봉사제/병역세 신설 예산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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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대신 사회봉사제/병역세 신설 예산확보를”

입력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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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 토론회 권희면박사등 제안국방의무 형태를 현역과 사회봉사역으로 구분,현역입영 대상서 제외된 국방의무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경찰(전경),산림감시원,우편집배원 등 12개 분야에 봉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토록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병역세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방부가 병역제도 개선책으로 95년부터 시행키로 한 사회봉사제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21일 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정책회의에서 국방연구원의 권희면박사는 「병역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권 박사 등 국방연구원이 마련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병역법 등 관련 법정 개정작업을 거쳐 9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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