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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법조인 자기결단 촉구논문 “눈길”(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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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법조인 자기결단 촉구논문 “눈길”(표주박)

입력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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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조경근변호사(48·사시 14회)는 「법률신문」 5월20일자에 기고한 「법조개혁을 위한 제언」이라는 논문에서 법조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유신이후 법조불신을 자초했던 인사들의 자기결단을 촉구하고 법조개혁을 위한 법원·검찰·변호사 3자가 함께 참여하는 법조공동 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의.조 변호사는 『현재 법조인이 개혁대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대법원의 최근 개혁방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강한 회의를 표시.

조 변호사는 『법조개혁을 위해서는 유신 혹은 5공시절 법조불신을 자초하는데 앞장섰던 인사들이 먼저 과감한 자기결단을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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