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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김종인의원/보강수사 계속/출금조치는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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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김종인의원/보강수사 계속/출금조치는 않기로

입력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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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동화은행장(67·구속)의 거액 불법대출 및 불법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안 행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자당 김종인의원(53·전국구) 소환에 앞서 수표추적 등 증거 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검찰은 김 의원이 현역의원 신분으로 몰래 출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국회 회기가 끝난 직후 출국금지 조치키로 한 당초방침을 바꿔 김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선 김 의원의 소환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종전의 임시국회 폐회후 조기 소환방침에 다소 변수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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