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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실/이행원 논설위원(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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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실/이행원 논설위원(메아리)

입력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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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입학부정과 학사비리가 파헤쳐지면서부터 교육부가 연일 몰매를 맞고 있다. 2세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는 그 존재의미를 따져 보더라도 어느 부처보다 깨끗했어야 했다.그러나 실상은 반대였던 것 같다. 난장판과도 다를바 없는 사학들의 입학부정을 철저히 감독,재발방지에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베개삼아 낮잠 자고 있었으니,질타를 당하고 「사정의 칼」에 난도질을 당한들 이제와서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교육부는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어디 교육부만의 책임이냐』는 일말의 동정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열사람이 한명의 도둑을 막기 어렵듯이,입학부정을 솔선해서 막아야할 사학재단과 총장 등 대학의 책임자들이 손걷어 붙이고 부정을 자행한다면 사전예방이 지난한 것은 현실이다.

입시후의 학사감사로 강경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감독권한의 직무유기에 속하지만,그 또한 통합차원의 「시대적 상황」이란 핑계가 있기는 하다. 입시제도의 허점을 이유로 댈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감사원의 계통감사결과 드러난 14개 사립대학의 1백11개 학과의 92·93학년도 입학정원 3천2백6명을 증원시켜준 부정은 입이 열개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딱 떨어지는 불법이다.

학사감사 권한을 직무유기했다는 소극적 부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수 확보율(60%)도 못갖춘 신설 사립대학들에 증과·증원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불법을 조장한 적극적인 부정이다. 대학 입학정원 조정권한의 칼자루를 든 교육부 대학정책실이 그래서 비리사학재단과 한통속으로 유착해 부정을 눈감아주고 불법으로 정원을 늘려주며 먹이사슬처럼 얽혀 공생한다는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 더욱 놀랍다.

대학정책실은 매년 각 대학의 교수임용보고를 받는다. 교수확보율이 어떻다는 것쯤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격자를 채용했는지를 가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확보율은 현재로서는 증과·증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도 하물며 건학이 일천해 교수확보율이 60% 미만인 사학들이 허위로 낸 유령 교수확보율을 따져보지도 않고 입학증원 규모의 20%를 집중 배정했다는 것은 대학정책실이 작심하고 불법을 스스로 저지른 것이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정책실의 해당관리들이 「왜 그러한 작심을 했겠느냐」는 것을 추궁해야 한다. 또 그것은 재정난으로 『금방 쓰러진다』면서도 세월이 흐르면 외형적인 팽창을 거듭하는 많은 신규 사학들의 불가사의한 아메바식 생존원리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대학캠퍼스에서 학문적인 명성과 인품 등으로 해서 입각의 명을 받아 문제가 될 당시 교육부를 이끌었던 총장 또는 교수출신의 전임 교육부장관들은 대학정책실 관리들이 올리는 입학정원 조정안건 결재를 하면서 「그들이 장난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해보지 않았는지,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는 지금의 감회는 어떠한지 그 또한 몹시 궁금하다.

어찌됐건 교육부의 대학정책실은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 개혁이 될 것 같지가 않다. 직제와 기구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리하여 비리사학과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도 그것을 못한다면 대학정책실은 대학과 대학교육을 진흥시키는 행정기구로 영원히 제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는지도 모른다.

대학을 살리는 일은 교육부의 대학정책실로부터 개혁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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