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등 공시지가 기준 산정/허위자료 제출땐 1년이하 징역◇등록의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정무직 공무원 ▲4급이상 일반·별정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안기부 직원 군무원 ▲법관 검사 ▲대령이상 군장교 ▲국·공립대 총장·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장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교육감 교육장 시도교육위원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장 부기관장 감사 ▲한은 총재 부총재 감사 은행감독원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공개의무자 ▲국가정무직 공무원 ▲1급이상 일반·별정직 공무원 ▲특1·2급,1급 외무공무원 ▲고법 부장판사이상 법관,검사장급 이상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중장이상 군장성 ▲지방국세청장 이상 세무공무원 ▲국공립대 총장·부총장 학장 전문대학장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위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시도경찰청장 ▲정부투자기관장 부기관장 감사 ▲한은 총재 감사 은행감독원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각종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등록시 재산등록·공개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자는 국회 안건 제출시 재산신고서 제출·공개
◇등록대상 친족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단 부양가족이 아닐 경우 거부권 인정,거부할 경우 사유를 명시,출가한 딸은 제외)
◇등록대상 재산 ▲개인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합계액 1천만원 이상 예금(요구별예금 포함),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채권·채무 ▲합계액 5백만원 이상 금·백금 ▲품목당 5백만원 이상 보석류·골동품·예술품 ▲권당 5백만원 이상 회원권(취득일자 경위 등록은 임의조항)
◇가액산정표시 방법 ▲토지는 공시지가,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기준시가 ▲기타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 등 부동산중 대지는 공시지가,건물은 과세표준액 ▲어업 광업권 등은 권리·종류·수량·내용 등 명세(취득가액 포함) ▲예금 채권 채무는 금액 ▲주식중 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 증권거래소 가격,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합명·합자·유한회사의 지분은 지분율과 최근 연도 매출액 ▲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금·백금은 종류별 중량,보석류는 종류·수량·크기·색상 등 명세,골동·예술품은 종류·수량·크기·작가·제작연대 등 명세 ▲회원권은 취득가액(단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등록기관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각 사무처 ▲행정부=각 원·부·처·청 ▲대학 총·학장 등=교육부 ▲지방의회=각 사무처 ▲지방자치단체=해당 자치단체
◇등록시기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산변동사항 신고 ▲매년 1월중(퇴직후는 1개월 이내)
◇등록사항 심사와 실사 ▲등록기관별 공직자윤리위 구성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은 외부인사 선임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해 3인은 외부인사 선임 ▲외부인사는 법관,교육자 및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윤리위는 해당기관 및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의무자에게 해명과 소명자료 제출기회 부여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장관에 조사의뢰,조사결과는 소속기관·단체장에 통보하고 내용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공개자료 열람 ▲등록기관장 허가없이 열람 복사금지 ▲국회의원의 자료제출권 인정(단 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비리관련 기재사항만 열람,복사가능)
◇형사처벌규정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해당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 ▲재산등록사항 누설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재산등록 거부의 죄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출석거부의 죄는 참고인 등이 윤리위의 출석요구를 불응할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자료 제출 등의 죄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기관장과 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
◇재산허위 등록자에 대한 징계 ▲공직자윤리위가 심사결과 재산허위 등록자로 인정할 때 경고 및 시정조치,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일간신문 광고란 공표,징계 또는 해임요청 등의 조치 ▲과태료 금액은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가 결정해 등록기관장 또는 상급 관청장에 요청,본인에게 통보하여 부과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 제기
◇시행일·등록·공개·심사 ▲시행일은 공포후 1개월 이내 ▲등록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는 등록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단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제정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후 2개월 이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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