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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제조 불허 취소소/화니음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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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제조 불허 취소소/화니음료 승소

입력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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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0일 (주)화니음료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천음료수 제조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시설·규격기준의 미비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허가관청이 식품위생법규상 광천음료수의 규격,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조업 허가를 불허한 처사는 재량권을 남용한 영업자유의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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