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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 고졸기능사원/전문대 위탁교육/교육부,법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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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 고졸기능사원/전문대 위탁교육/교육부,법조항 신설

입력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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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기업들이 고교졸업학력의 2년이상 근무 사원들을 전문대학에 위탁,고급 기술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교육법 시행령에 「산업체 위탁교육」항을 신설했다.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산업현장의 고급기술 인력부족으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들의 자체 기능인력확보를 돕기위해 취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졸업학점의 20∼30% 이상 이수토록 규정돼 있는 전문대학 교양교과의 학점을 대학자율에 맡겨 전문기술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할 수 있게했다.

산업현장의 고급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는 최근 각 산업체가 자금을 대는 기술대학의 설립을 검토해왔으나 산업체는 기존 교육기관을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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