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침정비키로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퉁상임금의 1백50%를 추가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휴일가산금과 시간외가산금을 합쳐 통상임금의 2백%를 받게된다.
또 퇴직금을 산정할 때 71년 이후의 군복무기간은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퇴직금제라해도 신규입사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허용된다.
노동부는 20일 근로기준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노동부 행정지침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관련사항을 정비키로 하고 우선 이같은 3가지 행정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족수당 등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각종 수당의 임금포함 여부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통상임금중 월근로시간의 산정방법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방법 등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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