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전 대통령 고발/내란혐의로12·12 사건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 보좌관이었던 예비역중령 김광해씨(51·월간 「교통저널」 발행인·서울 성동구 구의2동 125의 1 미도연립 가동201호)는 19일 대검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써 전·노 두 전 대통령을 12·12 사건으로 고발한 사람은 4명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12·12 군부쿠데타는 정치군인 전두환·노태우씨가 주동,계엄 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화씨를 납치,구속,고문한 건군이래 최악의 하극상 사건』이라며 『이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노태우 9사단장을 서울로 불러들여 정권찬탈을 공모,병력을 동원한 것 등은 내란죄·명령불복종죄 등에,육군본부와 국방부를 무력으로 점령,유혈충돌을 일으켜 무고한 장병들의 희생과 장성들의 강제퇴역,군시설을 파괴한 것은 국가재산손괘죄·살인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 12·12 군부쿠데타 사건의 진상」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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