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필요 「관용」은 반납… 제도 허점이원조의원의 출국은 관련기관의 방조 또는 묵인아래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국 경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던 관용여권을 일반여권으로 교환해 출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 여권발급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갖고 있던 관용여권(여권번호·SU147401·유효기간 98년 2월18일)을 외무부에 보관시키고 일반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 의원은 이때 보좌관을 통해 국회 사무총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곧바로 일반여권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관련,외무부 관계자는 『이 의원이 갑자기 일반여권의 신규신청을 해와 주목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으나 신규발급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발급해주었다』고 말했다.
○…현재 외무부가 발급하고 있는 여권은 세가지로 일반여권과 관용여권,외교관 여권으로 구분돼있다. 일반여권은 종전에는 ▲문화여권 ▲관광여권 ▲상용여권 등 여행목적에 따라 구분돼 있었으나 해외여행 자율화조치이후 일반여권으로 통합,통일됐다. 다만 해외이민을 위한 거주여권이 일반여권중에서 특이한 경우로 취급되고 있다.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교관여권은 외교관에게 발급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및 전직 대통령 등에게 특별히 발급된다.
일반여권과 구분되는 관용여권은 「공무로 인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유효기간이 5년이다.
관용여권은 일반여권과 「효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정부의 공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묵시적 보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훨씬 용이하고 방문국에서의 의전이나 예우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에 공무의 내용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비공개여행」에는 부적합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한 관용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일반여권을 외무부에 보관시켜야 하고 공무여행이 끝난뒤엔 다시 관용여권을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찾아가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대부분 의전상의 예우 등을 목적으로 관용여권을 발급받지만 일반여권을 외무부에 보관시켜놓지 않고 둘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올들어 3월까지 발급된 관용여권은 2천2백24건이며 지난 한해동안 발급된 관용여권은 2만1천6백62건으로 일반여권(지난해 99만6천여건 발급)에 비해서 신청대상자가 훨씬 적은 편이다.
○…이 의원이 관용여권을 반환하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데 대한 법적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는 것이 출입국관리소측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출국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인사들의 출국을 제지할 수 있으나 이 의원은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13일 대선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던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가 일반여권으로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현장에서 전격 제지됐던 덤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당시 정 전 대표 역시 「출국금지 블랙리스트」에 포함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정병진기자>정병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