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9일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서 강제로 예금에 들게 하는 구속성 예금(꺾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대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개정,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감독원은 감독행정의 명료성을 제고키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이같은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감독원에 따르면 정기적금 등 대출상환용 적립식 수신은 현재까지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 취급시만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금 대출시에는 대출금의 20%까지는 선의로 인정,구속성 예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사모사채 인수시 가입한 대출상환용 적립식 수신은 전액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구속성 예금의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 비율이 20%를 넘거나 10%를 초과하고 구속성 예금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서면 관련자는 물론 관계 임원도 최고 면직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대출을 해주면서 구속성 예금을 받으면 비율과 금액에 상관없이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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