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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원 주말소환/안행장에 3억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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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원 주말소환/안행장에 3억 수뢰혐의

입력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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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씨 등 「강제귀국」 검토안영모 동화은행장(67·구속)의 거액불법대출 및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9일 민자당 이원조(60·전국구) 김종인의원(53·전국구)과 이용만 전 재무장관(60) 등 3명이 안 행장으로부터 모두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국내에 체류중인 김 의원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 일단 출국금지 조치한뒤 22일께 소환,구체적인 범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월31일 출국한 이 전재부장관과 18일 돌연 출국한 이 의원은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귀국하는 즉시 연행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재무부장관과 이 의원이 빠른 시일내에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해 강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관련기사 5면

검찰에 의하면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안 행장으로부터 행장연임청탁 등의 명목으로 각각 2억여원과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전재무장관은 90년 3월부터 92년까지 은행감독원장과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안 행장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안 행장 구속후 한달여 동안의 수표추적 등 보강 수사결과 이 의원 등 3명에게 건네진 수표의 상당부분에 대한 물증을 확보,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이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안 행장의 비자금은 전달과정에서 10여차례의 세탁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이 의원은 뇌물로 받은 수표들을 사채시장으로 흘려보내 다른 수표로 바꾸는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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